필리핀 59일비자(서류준비, 발급비용)
아이디 : admin | 작성일 : 2013.02.14 11:23 | 조회수 : 5691



 

필리핀 59일 비자는 한국에서 발급받을 실 수 있습니다. 

 


59일 비자  

한국에 위치한 필리핀 대사관에 직접 비자를 신청하시면, 필리핀 59일 관광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비자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리핀으로 입국하셔야 하며, 입국일로부터 59일 동안 유효합니다.  

그 이후로 체류하게 되시면 30일씩 연장하시면 됩니다. 

 

비자 발급 시 구비서류

-비자발급신청서(대사관 소정양식)

-보증서(대사관 소정양식)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는 것)

-여권용 사진 1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

-본인도장(서명 대체 가능)

-보증인 도장(미혼은 부모 중 한명, 기혼자는 배우자의 도장)

-왕복 항공권

-비자수수료 : 33500원(1인 비용)

 

비자 발급기간

비수기 : 7~10일 정도 소요

성수기 : 10일~한달

대사관에 비자신청 하기 위해선 직접 가야하고, 비자 발급 후 여권을 다시 찾으러 가야 하는 다소 불편함을 있다.

 

비자 신청기간

신청 : 당일 오전 12시 까지만 가능

발급 : 오후부터 가능

 

발급기관(대사관, 영사관)

서울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1동 34-44 주한 필리핀 대사관 02-796-7388

부산 - 범내역 부근 부산상공회의소 뒤 건설회관7층 주한 필리핀 영사관

 

비자 연장 신청은 10일전에 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허가 받은 어학원이나 학원에서 행정 지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차 연장 : 38일 연장 가능 / 총 59일체류(한국내 관광 비자와 같은 날짜)

2차 연장 : 30일 연장 가능 / 총 89일체류

3차, 4차,5차... 연장 : 30일 단위로 1년 까지 체류 연장 가능

 

필리핀 무비자 입국 절차

서류 : 여권, 왕복 항공권, 필리핀 입국신고서(비행기에서 작성)

공항통과 : 공항통과시 입국 목적을 물어보면 반드시 "Travel"이라고 해야 한다.

여권에 21짜리 도장이 찍혀 있는지 확인한다.

주의 : 공부를 하러 왔다고 하더라고 필리핀내에서 SSP를 받을 것이므로, "Study"라고 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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