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비자 - SSP
아이디 : admin | 작성일 : 2013.02.14 11:20 | 조회수 : 3463




 

기본적으로 필리핀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따라서, 여권만 있으면, 필리핀으로의 입국이 가능하단 이야기다 

하지만, 무비자로는 21일 이상의 체류는 불가능 하다. 따라서, 21일만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무비자로 입국 할 수 있다. 

 
 
SSP란 무엇일까?

SSP는 필리핀에서 합법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꼭 필수적인 허가증이다. 

Special Stydy Permit의 약자

SSP는 1회 발급으로 6개월 유효하다. 엄밀이 따지면 비자가 아니다. Permit의 말뜻 처럼 허가의 일종이다.  이민국에 신청 하여 합법적으로 공부(연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조건은 무조건 발급 해주는것이 아니라 "필리핀 이민국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에 등록 한 경우만 가능하며 보통의 경우에는 교육기관에서 대행을 해준다.

필리핀 이민국에서 발행하며 비용은 약 10만원 정도 들어간다.

하지만 현지 이민국에서 별도의 비용을 학교나 학원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비용은 항상 일정하지 않다.

만약 SSP를 발급하지 않고 공부를 하다가 필리핀 당국에 적발이 되면 2만페소의 벌금과 함께 강제추방을 당하게 된다.

그동안 한국인들이 필리핀 이민법을 어기는 예가 늘어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한국인에 대해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6개월(179일)이상은 비자연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은 필리핀에 체류 할 수가 없다. 하지만 SSP를 발급받으면 바로 '특별한사유'가 되므로 6개월 이상 최고 1년깍지 계속 비자 연장을 받으면서 체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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