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자
아이디 : admin | 작성일 : 2013.04.18 11:52 | 조회수 : 7273

 

 

한국인에 대한 무기한 사증면제 조치 실시에 대하여

 

1.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자국정부로부터 유효한 여권을 발급받아, 원칙적으로 그 여권에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미리 사증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단, 한국인에 대해서는 2005년 3월부터 일시적으로 사증면제조치를 실시해 오다가, 2006년 3월부터 무기한으로 사증면제조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은 단기체재(90일 이내)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외교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경우는 외교, 공무 또는 단기체재(90일 이내)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가 동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2. 사증은 몇 가지 종류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각각의 사증에는 입국목적과 체재예정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국목적란에는 다음 4에서 설명하는 재류자격(단기체재, 유학, 기업내전근, 예술 등. 실제로는 영문으로 표기됩니다.)이 기입됩니다. 일본에 입국하기 위하여 입국심사를 받을 때 입국목적에 맞지 않는 사증을 가지고 있으면 입국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유학목적인 사람이 단기체재사증을 가지고 있어도 입국할 때에는 그 사증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입국목적에 적합한 사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증을 발급받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요건에 모두 적합해야만 합니다. 

①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본국으로의 귀국 또는 재류국으로의 재입국의 권리 ・ 자격이 확보되어 있을 것.

② 신청인에 관계되는 제출서류가 적정할 것일 것

③ 신청인이 일본에서 하고자 하는 활동 또는 신청인의 신분 혹은 지위 및 재류기간이 출입국관리 및 난민 협정법(이하「입관법」이라 한다.) 에 정해진 재류자격 및 재류기간에 적합할 것. 

④ 신청인이 입관법 제5조 제1항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

 

 4. 일본으로의 입국이 허가되었을 때 재류자격 및 그에 맞는 재류기간이 부여됩니다. 재류자격이라는 것은, 외국인이 일본에 체재하는 동안 일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 혹은 외국인이 일정한 신분 또는 지위에 의거하여 일본에서 체재하며 활동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으로, 27종류가 있습니다. 즉, 외국인은 이 법률상의 자격에 의거하여 일본에 체재하며 활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어진 재류자격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취업활동을 한다거나, 허가된 재류기간을 경과하여 일본에 체재하면 불법체재자로서 일본에서 강제로 송환되거나 형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 사증 신청이 가능한 사람】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가족이나 친척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친족관계 를 증명) 

   ③ 신청자와 같은 회사에 소속된 직원 (신청 시 재직증명서나 명함 등으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것을 증명)

   ④ 특정단체나 또는 기관(예를 들면 교회나 협회 등)주최로 소속이 다른 사람들이 단체 여행을 할 경우, 그 단체 중의 한 명 (해당 단체 또는기관 명의의 일정표와 여행자 명부 등 동일 일정인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 

   ⑤ 당관이 인정한 사증 대리 신청 출입증을 소지한 여행사 직원

   ⑥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위임장을 소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 사증 신청 공관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에 따라 다음의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신청하십시오.

○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서울소재)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ㆍ북도, 전라남ㆍ북도 

○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ㆍ북도 

○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증 발급 】

 심사결과 추가서류의 제출 및 신청자 본인의 면접이 필요 없는 경우, 신청한 다음날( 휴관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사증을 붙인 여권을 발급합니다. 단, 입국목적에 따라 대사관 권한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없어 일본(외무본성)에 서류를 보내 심사를 한 후, 외무본성으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사증발급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여권(사증) 발급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 금 9 : 30 ~ 11 : 30, 13 : 30 ~ 17 : 00 (휴관일 제외)

 

【 사증발급 수수료 】

한국인은 사증 발급 수수료가 면제입니다.한국인 이외는 사증발급 시 일반적으로 사증발급 수수료(단수사증 39,000원, 복수사증 78,000원, 통과사증 9,000원)가 필요하지만 국적에 따라 면제 또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시 창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 기 타 】

 ○ 한국인 이외의 외국인

 한국에 장기 체재하는 체재자격(체재자격이 A, D, E, F, G, H 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당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체재자격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 이외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당관에서 사증 신청을 할 수 없지만, 인도적인 이유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당관에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는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국적에 따라서 단기체재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고자 할 때 사증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재입국허가를 받아 일본을 출국한 외국인이 질병, 교통수단 이용불가, 학업을 계속해야만 하는 등의 사정으로 재입국허가 유효기간 내에 일본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재입국허가 유효기간연장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 여권, 일본의 외국인등록증명서,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질병이 있는 경우는 진단서, 학업계속의 경우는 재학증명서 등)를 제출해 주십시오(사진은 필요 없습니다). 또한, 허가를 받게 되면 수수료 39,000원이 필요합니다.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한국인도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단, 재입국허가가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4년(특별영주자인 경우는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 한하며, 일본에서 허가된 재류기간이 지나면 유효기간의 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증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사증신청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 이외의 제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Ⅰ단기체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일본에 단기간 체재하는 동안 관광, 휴양, 스포츠, 친족방문,견학, 강습 또는 회의참가, 업무연락, 및 그 밖에 이들 목적과 유사한 활동(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및 보수를 받는 활동을 제외)을 말합니다.

한국인과 사증면제조치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사증을 취 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개별적 으로 상담해 주십시오.

 

Ⅱ 장기체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상기 Ⅰ이외의 목적인 경우)


①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은 경우

(주)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외국인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일본측의 회사나 학교의 직원 등의 대리인이 일본의 지방입국관리국에 신청하여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증발급을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② ① 이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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